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수급 중에도 일할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나요?"
"조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취업지원제도 끊기는 건 아닐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적극적 고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도 일정 소득 기준과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득신고 누락이나 일정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해 수급 중단 또는 부정수급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동시에 취업상담,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공식 지원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지원금 | 월 30만원 (최대 6개월 = 총 180만원) |
조건 | 의무적인 구직활동 참여, 정해진 소득기준 유지 |
유사명칭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 2유형 = 서비스만 제공 |
💡 단순한 ‘실업수당’이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YES,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가능 기준
기준 항목 | 조건 |
---|---|
월 소득 기준 | 월 6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
주간 근무시간 |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기일자리 참여'로 간주되어 수급 중단 가능) |
소득 신고 여부 |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 및 근로확인서 제출 |
근무 형태 | 단기 알바, 시간제 근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필수 |
💡 요약하자면:
주 15시간 미만 + 월 60만원 이하 소득 + 사전신고 → OK
초과 시 → 수급 중단, 환수, 부정수급 간주 위험
✅ 알바 가능 시간 예시
근무일수 | 일일 근무시간 | 주간 총 근무시간 | 월 예상소득 (시급 9,860원 기준) |
---|---|---|---|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약 47만원 |
주 4일 | 3시간 | 12시간 | 약 47만원 |
주 5일 | 2.5시간 | 12.5시간 | 약 49만원 |
→ 모두 허용 범위 내 근무 (단, 월 소득과 주당 시간 모두 고려해야 함)
✅ 아르바이트 신고 절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기간, 시급, 시간 명시된 서류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통해 소득 발생 신고
- 소득증빙 자료 제출
-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확인서 등
- 변경된 소득 반영 후 수당 조정
- 월 60만원 이하라면 수당 유지
- 초과 시 일부 차감 또는 전체 지급 정지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향후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지급 정지 + 수급액 전액 환수 + 최대 5년 간 참여 제한
- 부정수급 판단 시: 고발 조치 가능,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음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알바 수급
사례 1)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 12시간”
- 시급 9,860원, 월 소득 약 47만원
- 신고 후 수급액 그대로 유지
✅ 가능
사례 2) “카페 주말알바, 주 16시간”
- 주 2회, 하루 8시간씩 = 16시간
- 주 15시간 초과 → 수급 중단 대상
❌ 불가 (일정 조정 필요)
사례 3) “일용직 2일 근무, 일급 10만원”
- 총소득 20만원
- 기간 단기 + 소득 60만원 미만 → 신고 후 수급 유지
✅ 가능
✅ 알바보다 더 좋은 수익 전략? (정부 제도 활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시 수당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수당 월 11.6만원 + 교통비 지급
🔹 직업훈련연계형 청년지원금
→ 고용센터 추천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사후지급형 인센티브
→ 수급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 → 최대 150만원 지급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일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쉬는 동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알바를 한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 ‘소득’, ‘신고 여부’라는 3가지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만 수급이 유지됩니다.
“조금 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확실히 신고하고, 당당하게 수급 받으세요.”